○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절차의 정당성징계의결을 함에 있어 취업규칙 제55조제1항에 회의 개최 7일전에 출석을 통지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피징계자의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여 징계처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판정 요지
징계의결을 함에 있어 취업규칙에 규정된 소명기회와 관련한 출석통지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고, 징계양정도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절차의 정당성징계의결을 함에 있어 취업규칙 제55조제1항에 회의 개최 7일전에 출석을 통지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피징계자의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여 징계처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사유의 정
판정 상세
가. 징계절차의 정당성징계의결을 함에 있어 취업규칙 제55조제1항에 회의 개최 7일전에 출석을 통지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피징계자의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여 징계처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주장하는 폐수처리장 시설 팬스 및 철조망 설치, 용역을 동원한 진입방해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가동전원 차단 및 전선 절단, 폐수방류 및 언론사 제보 등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발단이 법원의 ‘토지인도’ 결정에 따라 비롯된 점, 근로자가 토지소유권 분쟁 해결을 위해 사용자에게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점, 업무방해로 직접적인 생산중단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위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