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3.0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국민체육진흥법」상의 ‘체육지도자’로 채용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고,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계약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운동경기부를 설치하였고, 그에 따른 경기지도자를 두어야 할 의무가 있는 점, ② 운영관리 지침에 선수단은 경기지도자와 선수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경기지도자를 감독과 코치로 한정하고 있으며, 경기지도자 임명 시 경기지도자 자격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입단계약서에 근로자를 지도자(코치)의 신분으로 위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국민체육진흥법」상의 ‘체육지도자’라는 전제하에 근로자와 입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며, 한 차례의 재계약이 이루어진 적이 있는 등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상급기관에 재정부담 등의 이유로 선수단 해체를 검토하겠다는 문서를 발송하였고, 감독도 사직한 상태에서 선수 1명만이 남아 있는 등 선수단이 해체과정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