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3.03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경영상해고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들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고 기간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통보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하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 부당해고에 대하여사용자는 발주처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근로자들을 고용하였고 계약조건이 ‘종전의 근로관계를 승계한다.’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고용승계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거나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그간 고용관행, 단체협약 규정 및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 등을 볼 때 근로자들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2)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용역계약에 따라 계약 기준인원이 감소되어 인원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던 점, 과거 전적되어 온 직원인지 여부 및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다른 업체로 전적될 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