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각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근로계약서에는 재계약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으며, 근로계약 갱신 또는 연장을 기대할 만한 사정이 달리 없는 점 등을
판정 요지
구제신청 진행 도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각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근로계약서에는 재계약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으며, 근로계약 갱신 또는 연장을 기대할 만한 사정이 달리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노동위원회 판정일 이전에 이미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고, 해고의 존부 여부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각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근로계약서에는 재계약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각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근로계약서에는 재계약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으며, 근로계약 갱신 또는 연장을 기대할 만한 사정이 달리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노동위원회 판정일 이전에 이미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고, 해고의 존부 여부에 대해서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