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3.03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의 사유가 과실로 발생한 경미한 사안임에도 감봉2월의 중징계 처분을 한 것은 양정이 과하고,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이사장이 징계심의에 참여한 것은 절차상으로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징계로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가 복무규정 제8조(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발언이 ‘과실’로 발생한 경미한 사안으로 인사규정상 감봉징계의 요건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감봉2월의 중징계처분은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과 사이의 형평을 잃은 처분으로 징계양정이 과한 점,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가 그 징계사건의 심의와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의 원인이 된 사건 피해자의 친부인 이사장이 징계 심의에 참여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점 등 징계양정이 과하고 및 절차상 하자가 있어 사용자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