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3.04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사용자가 일정한 조건하에 갱신될 수 있다는 신뢰감을 부여하였고, 그 조건을 검증하는 평가규정이 존재하여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이러한 평가규정을 위반하여 객관성, 공정성이 결여된 임의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평가결과를 근거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판정 요지
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사용자가 기존부터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는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일정한 조건하에 갱신될 수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언급하였고, 그 조건을 검증하는 재임용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근로자로서는 평가 규정에 따라 기준이상의 평가를 얻으면 재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여부사용자가 재계약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재임용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인 관리세칙, 근무평정규정을 위반하여 객관성, 공정성이 결여된 임의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일정한 조건하에 갱신될 수 있다는 신뢰감을 부여하였고, 그 조건을 검증하는 평가규정이 존재하여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이러한 평가규정을 위반하여 객관성, 공정성이 결여된 임의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평가결과를 근거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