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나, ① 취업규칙에 “근무성적이 양호하거나 인사평가가 합당한 경우에는 재계약할 수 있다.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나, ① 취업규칙에 “근무성적이 양호하거나 인사평가가 합당한 경우에는 재계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도 근로자들의 갱신기대권을 부정하고 있지 않는 점, ② 대부분의 근로자가 재계약되어 근무하는 관행이 존재하는 점 등에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실제 인사평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나, ① 취업규칙에 “근무성적이 양호하거나 인사평가가 합당한 경우에는 재계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도 근로자들의 갱신기대권을 부정하고 있지 않는 점, ② 대부분의 근로자가 재계약되어 근무하는 관행이 존재하는 점 등에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실제 인사평가를 실시하였는지 의심이 가는 점, ② 인사평가 18개 세부항목 중 정량평가는 1개에 불과하여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③ 근태가 명백히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평가자들이 자의적으로 평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합리적인 갱신거절의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갱신거절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나름대로 인사평가를 실시하여 기준에 따라 갱신을 거절한 것으로 보이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단정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