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인지 여부 ① 근로자들은 근로계약 갱신을 위해 근로계약서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계약서와 사직서의 작성일자가 동일한 점, ② 경비원 및 미화원 전원은 2개월마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을 위해 일괄 제출한 사직서는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이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도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인지 여부 ① 근로자들은 근로계약 갱신을 위해 근로계약서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계약서와 사직서의 작성일자가 동일한 점, ② 경비원 및 미화원 전원은 2개월마다 근로계약을 갱신할 시 사직서를 일괄적으로 제출한 점, ③ 경비원 및 미화원 전체 근로자가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였으나, 4명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모두와 근로계약
판정 상세
가.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인지 여부 ① 근로자들은 근로계약 갱신을 위해 근로계약서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계약서와 사직서의 작성일자가 동일한 점, ② 경비원 및 미화원 전원은 2개월마다 근로계약을 갱신할 시 사직서를 일괄적으로 제출한 점, ③ 경비원 및 미화원 전체 근로자가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였으나, 4명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모두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이 제출한 사직서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사용자도 사직서 제출이 진의가 아님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들의 사직의사 표시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당사자는 2015.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근무기간 동안 3회에 걸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사자 모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들은 두 번에 걸쳐 용역업체가 변경되었으나, 용역업체 변경과 관계없이 동일한 업무를 같은 장소에서 10여 년간 수행하였고, 2015. 7. 1. 이후 2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던 점, ② 근로자들이 3번째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2015. 12. 2. 및 같은 달 3일 이전인 같은 해 11. 16.에 사용자는 경비원 및 미화원 전원에 대해 같은 해 12. 31.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하였으나, 4명만 근로계약을 종료시키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모두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③ 근로자들은 사용자로부터 공식적으로 주의나 경고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다가, 사용자는 전체 근로자의 근무성적 등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도 한 적이 없고, 특히 근로자들보다 나이가 많은 근로자와도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