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3.04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해당하여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도 형성되지 아니하여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 ① 특정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프로젝트 근로계약 종료 이후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받은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는 통계청 고시 한국직업분류에서 건축전문가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연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이 상위 25퍼센트에 해당하는 점 등으로 보아, 기간제법의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
나. 갱신기대권의 존재하는지 여부 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프로젝트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받는 등 통상의 퇴직절차를 거친 점, ③ 근로계약 재계약에 대한 의무, 절차, 요건 등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④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 두 차례에 걸쳐 계약 종료를 통지한 점 등으로 보아, 갱신기대권을 인정 할 수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