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최초 근로계약 시부터 ‘근로계약기간 연장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하고, 어느 일방이 재계약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시점에서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된다.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최초 근로계약 시부터 ‘근로계약기간 연장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하고, 어느 일방이 재계약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시점에서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라고 계약한 점, 근로자가 입사하면서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갱신되어도 그 근로계약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직원이
판정 상세
근로자는 최초 근로계약 시부터 ‘근로계약기간 연장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하고, 어느 일방이 재계약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시점에서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라고 계약한 점, 근로자가 입사하면서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갱신되어도 그 근로계약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직원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에 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사용자가 2015. 4월경 근로자에게 공채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하면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직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였고, 근로자는 스스로 퇴직의 위험을 감수하고 공채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한 것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 이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연히 종료된 것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