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3.07
중앙노동위원회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가 타인의 온라인 계정을 침입한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복무규정 위반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사적 영역에서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이 회사의 성격과 복무규정을 고려 시 징계재량권을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타인의 온라인 계정을 침입한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복무규정 위반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한편, 고객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회사의 성격과 복무규정, 근로자에 대한 형이 확정된 점, 최근 3년간의 포상경력만을 감경 사유로 고려하도록 한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할 때, 정직 6월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현저하게 벗
판정 상세
근로자가 타인의 온라인 계정을 침입한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복무규정 위반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한편, 고객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회사의 성격과 복무규정, 근로자에 대한 형이 확정된 점, 최근 3년간의 포상경력만을 감경 사유로 고려하도록 한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할 때, 정직 6월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