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위탁관리 주체의 변경으로 근로계약서를 4회에 걸쳐 작성하면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2015. 12. 31.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2016. 1. 2.과 같은 달 4일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위탁관리 주체의 변경으로 근로계약서를 4회에 걸쳐 작성하면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2015. 12. 31.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2016. 1. 2.과 같은 달 4일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하였지만 사용자의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함.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위탁관리 주체의 변경으로 근로계약서를 4회에 걸쳐 작성하면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2015. 12. 31.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2016. 1. 2.과 같은 달 4일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하였지만 사용자의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함.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재계약 대상자 16명 가운데 유일하게 E등급을 부여 받은바, 그 등급부여의 객관적 증거나 사실관계 제시 없이 주관적 평점만 하고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근무평정에 관한 기준을 정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에게 근무평정 실시와 그에 따른 재계약 기준 등에 관하여 사용자의 사전 고지가 없었던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