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1년 단위로 매년 객원교수 발령을 받아왔으며 비전임 교원에 관한 규정에 객원교수의 발령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는 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되며, 객원교수의 경우 강의평가를 통해 일정 점수 이상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왔고, 근로자 또한
판정 요지
객원교수에서 시간강사로의 전환은 강등에 해당되고, 강등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1년 단위로 매년 객원교수 발령을 받아왔으며 비전임 교원에 관한 규정에 객원교수의 발령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는 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되며, 객원교수의 경우 강의평가를 통해 일정 점수 이상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왔고, 근로자 또한 강의평가를 거쳐 7년 동안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이고,사용자는 근로자와 객원교수로의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시
판정 상세
근로자는 1년 단위로 매년 객원교수 발령을 받아왔으며 비전임 교원에 관한 규정에 객원교수의 발령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는 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되며, 객원교수의 경우 강의평가를 통해 일정 점수 이상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왔고, 근로자 또한 강의평가를 거쳐 7년 동안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이고,사용자는 근로자와 객원교수로의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시간강사로의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시간강사로의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는 근로의 단절 없이 객원교수 신분일 때와 동일한 강의업무를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시간강사는 객원교수에 비해 임금, 고용기간 등 근로조건이 현격하게 저하되는 점에 비추어 이는 강등에 해당하고, 강등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