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서 제1조에는 구체적인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기간 동안 근무상태에 따라 재계약여부를 판단하며 재계약통보를 받지 아니한 자의 본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의무, 절차 및 요건 등의 규정이 존재하지
판정 요지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 제1조에는 구체적인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기간 동안 근무상태에 따라 재계약여부를 판단하며 재계약통보를 받지 아니한 자의 본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의무, 절차 및 요건 등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동 규칙 제11조에는 오히려 사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갱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재계약 체결
판정 상세
① 근로계약서 제1조에는 구체적인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기간 동안 근무상태에 따라 재계약여부를 판단하며 재계약통보를 받지 아니한 자의 본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의무, 절차 및 요건 등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동 규칙 제11조에는 오히려 사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갱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재계약 체결여부를 사용자의 재량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는 아파트경비원들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으로 전원 계약을 갱신하여 온 것이 아니라 근무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재계약 대상자를 선정하여 온 점, ④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 횟수가 단 1회에 불과하며 총 근무기간이 약 6개월 정도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