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에 대하여 ① ‘지하철 인접굴착공사 안전관리업무 매뉴얼’의 목적, ② 이 사건 회사의 회계규정, ③ 지하철 인접굴착공사는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업시행자와 공사 관련 협약 체결 전에 ‘인접굴착공사 업무(기술) 지원 협조 요청’
판정 요지
사업시행자와 공사 관련 협약 체결 전 관련 문서를 시행케 함으로써 직상감독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형평성에 어긋나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에 대하여 ① ‘지하철 인접굴착공사 안전관리업무 매뉴얼’의 목적, ② 이 사건 회사의 회계규정, ③ 지하철 인접굴착공사는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업시행자와 공사 관련 협약 체결 전에 ‘인접굴착공사 업무(기술) 지원 협조 요청’ 문서를 시행케 함으로써 직상감독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은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에 대하여 ① ‘지하철 인접굴착공사 안전관리업무 매뉴얼’의 목적, ② 이 사건 회사의 회계규정, ③ 지하철 인접굴착공사는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업시행자와 공사 관련 협약 체결 전에 ‘인접굴착공사 업무(기술) 지원 협조 요청’ 문서를 시행케 함으로써 직상감독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은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에 대하여당시 문서를 기안한 담당자 및 최종결재자인 차상감독자는 징계처분을 받지 않고, 이 사건 근로자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등으로 볼 때 형평성에 어긋나고, 승급제한 및 승진제한 등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받는 근로자의 불이익이 적지 아니하므로, 감봉 1월의 처분은 그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징계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