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3.09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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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례가 없다는 점,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설령 2015.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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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어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4. 10. 1. 근로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례가 없다는 점,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설령 2015. 12월 근로계약이 갱신된 다수의 동종 근로자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도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그 이전에 형성되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
판정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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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례가 없다는 점,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설령 2015. 12월 근로계약이 갱신된 다수의 동종 근로자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도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그 이전에 형성되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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