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3.10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직원들의 업무과실 여부에 대해 관리책임자는 징계처분에서 배제한 채 그 사유 및 비위혐의의 구체적인 확인도 없이 행정기관의 과태료 처분만을 근거로 노동조합 측 위원을 배제한 채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한 것은 절차 및 사유에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단체협약상 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 구성은 노사동수 각 5명을 구성한다는 규정은 초심 및 재심징계위원회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재심징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단체협약상의 징계 규정에 관한 법리를 살피지 않고 노동조합측 위원을 배제한 채 사용자 위원들로만 재심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그 절차상 하자가 있다.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 관리책임자는 관리부장 황○○이며 관리부장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홈페이지 재구축사업을 시행하도록 지시하였다면, 홈페이지 재구축사업 진행에 구체적인 징계사유 확인 및 경위 파악을 하였어야 함에도 확인하지 않았던 점, 그 책임자인 관리부장 황○○은 징계처분도 하지 않았던 점, 사용자는 이 사건 징계의 발단이 행정자치부의 과태료 처분이 이뤄진 후 징계절차가 시작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최종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고 과태료 부과 또한 이에 대한 처분임에도 이를 근로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징계는 그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