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6.03.10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해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구제신청 진행과정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어 존재하지 않고, 구제이익이 없는 이상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해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구제신청 진행과정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어 존재하지 않고, 구제이익이 없는 이상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