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고, 오히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별도의 계약 갱신 약정이 없으면 근로계약기간 종료와 동시에 자동으로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
판정 상세
①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고, 오히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별도의 계약 갱신 약정이 없으면 근로계약기간 종료와 동시에 자동으로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횟수는 1회에 불과한 점, ③ 사용자는 그 간 교통사고가 발생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았고,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중 총 5차례 교통사고가 발생된 점, ④ 근로자는 교통사고 발생시 노무과장이 근로계약 갱신을 약속하면서 사고수습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당사자인 노무과장은 근로자의 주장을 부인하는 상태에서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고용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