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개인적 목적으로 회사 문서를 개인메일로 전송한 점, 제휴업체의 정관작성에 관여하고 주식을 취득하였으며 사용자와 제휴계약을 체결하도록 적극 지원한 점, 제휴업체로 일정지분을 약속받고 운영 전반에 대해 직접 지시하였다고 진술한 적이 있는 점, 근무시간 중
판정 요지
직무와 관계있는 제휴업체에 투자하고 제휴업체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처리한 행위에 대하여 면직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개인적 목적으로 회사 문서를 개인메일로 전송한 점, 제휴업체의 정관작성에 관여하고 주식을 취득하였으며 사용자와 제휴계약을 체결하도록 적극 지원한 점, 제휴업체로 일정지분을 약속받고 운영 전반에 대해 직접 지시하였다고 진술한 적이 있는 점, 근무시간 중 제휴업체 직원들과의 이메일 송수신을 통해 업무를 지시하였고, 제휴업체와 사용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대립된 상황에서 제휴업체에게 사용자에 대한 대응방법을
판정 상세
근로자가 개인적 목적으로 회사 문서를 개인메일로 전송한 점, 제휴업체의 정관작성에 관여하고 주식을 취득하였으며 사용자와 제휴계약을 체결하도록 적극 지원한 점, 제휴업체로 일정지분을 약속받고 운영 전반에 대해 직접 지시하였다고 진술한 적이 있는 점, 근무시간 중 제휴업체 직원들과의 이메일 송수신을 통해 업무를 지시하였고, 제휴업체와 사용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대립된 상황에서 제휴업체에게 사용자에 대한 대응방법을 지시하는 등 제휴업체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처리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와의 신뢰를 무너트리고 회사 질서를 문란케 한 심각한 비위행위로서 면직처분은 정당하고, 이메일에 의한 징계통지가 절차상 하자로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