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계약기간을 2016. 1. 1.부터 같은 해 2. 29.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구제신청 절차가 진행 중인 현재 근로계약기간의 종기가 이미 도과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한 점, ② 근로자는 면접 당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라고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계약기간을 2016. 1. 1.부터 같은 해 2. 29.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구제신청 절차가 진행 중인 현재 근로계약기간의 종기가 이미 도과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한 점, ② 근로자는 면접 당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라고 판단: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계약기간을 2016. 1. 1.부터 같은 해 2. 29.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구제신청 절차가 진행 중인 현재 근로계약기간의 종기가 이미 도과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한 점, ② 근로자는 면접 당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라고 안내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증거도 없는 점, ③ 사용자가 면접 당시 근로자에게 성실히 근무하면 장기간 근무가 가능하다고 안내한 바는 있으나, 이를 장기간 근무에 대한 확정적 청약의 의사표시나 승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 외에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한 사실이 없는 점, ⑤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 사용자에게 재계약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어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근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2016. 2. 29.을 종기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되고,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계약기간의
판정 상세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계약기간을 2016. 1. 1.부터 같은 해 2. 29.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구제신청 절차가 진행 중인 현재 근로계약기간의 종기가 이미 도과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한 점, ② 근로자는 면접 당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라고 안내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증거도 없는 점, ③ 사용자가 면접 당시 근로자에게 성실히 근무하면 장기간 근무가 가능하다고 안내한 바는 있으나, 이를 장기간 근무에 대한 확정적 청약의 의사표시나 승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 외에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한 사실이 없는 점, ⑤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 사용자에게 재계약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어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근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2016. 2. 29.을 종기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되고,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절차를 유지할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