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근로자가 관리부장의 퇴사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전제하더라도 관리부장으로 하여금 회사 밖에서, 더욱이 회사의 업무인지 여부도 알아보지 않은 채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을 허락한 점은 단체협약이 정한 ‘타인 승무’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는 정당함.나.
판정 요지
택시운전기사가 회사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교체 승무하게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단체협약에서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근로자가 관리부장의 퇴사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전제하더라도 관리부장으로 하여금 회사 밖에서, 더욱이 회사의 업무인지 여부도 알아보지 않은 채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을 허락한 점은 단체협약이 정한 ‘타인 승무’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는 정당함.
나. 징계양정회사 승인 없이 타인 승무 허락의 사실이 적발되었음에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조치를 취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근로자가 관리부장의 퇴사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전제하더라도 관리부장으로 하여금 회사 밖에서, 더욱이 회사의 업무인지 여부도 알아보지 않은 채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을 허락한 점은 단체협약이 정한 ‘타인 승무’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는 정당함.
나. 징계양정회사 승인 없이 타인 승무 허락의 사실이 적발되었음에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추후 재발 사례의 방지와 직장규율의 확립이 어려워지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아 징계양정도 적정함.
다. 징계절차 ①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위원회를 적법하게 개최한 후 해고사유를 명시하여 그 결과를 근로자의 주소지로 발송하였던 점, ② 발송한 징계위원회 결과 통보서는 반송되었으나, 이후에 징계위원회 결과 통보서를 근로자가 수령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