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3.11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1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2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되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근로자1의 경우, 근무기간이 1년 1개월에 불과하고 근로계약 갱신 횟수가 사실상 1회에 불과한 점, 기존 6개월의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할 것을 요구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점으로 보아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② 근로자2는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4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고, 근로자1과 달리 계약기간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가 특별한 사고가 없으면 계약을 갱신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근로자의 대다수가 60세 이상의 촉탁직 근로자로서 사실상 계약을 갱신하고 있고, 실제로 근로자1,2 외에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③ 사용자의 근로계약기간 갱신거절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