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입사한 이후 연속 7차례, 동료 근로자도 연속 17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계속 근무한 점, ②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단기로 작성한 근로계약의 실익이 없어 12개월로 기간을 연장하였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입사한 이후 연속 7차례, 동료 근로자도 연속 17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계속 근무한 점, ②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단기로 작성한 근로계약의 실익이 없어 12개월로 기간을 연장하였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③ 재계약 여부에 대한 별도의 심사 절차 없이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입사한 이후 연속 7차례, 동료 근로자도 연속 17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계속 근무한 점, ②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단기로 작성한 근로계약의 실익이 없어 12개월로 기간을 연장하였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③ 재계약 여부에 대한 별도의 심사 절차 없이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연차휴가는 승인을 받았으므로 비위행위에 해당되지 않은 점, ② 단 1회 20분 일찍 퇴근한 사실은 무단 이석의 징계사유는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중대한 비위행위로 볼 수 없는 점, ③ 2015년도 근무성적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이루어졌는데, 정량평가 점수는 100점 만점 중 85.5점으로 저조하다고 볼 수 없고 정성평가 의견에 대한 구체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는데다, 관리소장이 1, 2차 평가자로 되어 있어 공정성도 없어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경비원으로 근무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상 문제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갱신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