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제시하고 있는 감사자료 요청 거부, 월권행위, 내부 중요 문서 대외 발송, 긴급사태 관리 소홀, 지시불이행, 시공사 이익 대변 및 중요 자료 멸실 등은 모두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취업규칙 제78조(해고사유)제2항의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제시하고 있는 감사자료 요청 거부, 월권행위, 내부 중요 문서 대외 발송, 긴급사태 관리 소홀, 지시불이행, 시공사 이익 대변 및 중요 자료 멸실 등은 모두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취업규칙 제78조(해고사유)제2항의 판단: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제시하고 있는 감사자료 요청 거부, 월권행위, 내부 중요 문서 대외 발송, 긴급사태 관리 소홀, 지시불이행, 시공사 이익 대변 및 중요 자료 멸실 등은 모두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취업규칙 제78조(해고사유)제2항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제시하고 있는 감사자료 요청 거부, 월권행위, 내부 중요 문서 대외 발송, 긴급사태 관리 소홀, 지시불이행, 시공사 이익 대변 및 중요 자료 멸실 등은 모두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취업규칙 제78조(해고사유)제2항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