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3.15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가 정당한 배차지시를 불이행한 것을 사유로 근로자1에 대해 행한 정직5일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사용자의 정당하지 못한 배차지시를 불이행한 근로자 2에 대한 정직3일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1은 승무직 근로자로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등에 의거 정당하게 배차지시를 하였음에도 적정한 휴게시간을 주장하며 반복적으로 지시를 거부한 행위는 근로계약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징계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고 징계양정 또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근로자2는 배차시간이 사전에 정해져 있지 않아 다음 배차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었고, 교통상황 등의 원인으로 운행시간이 길어져 불가피하게 배차지시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근로자2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배차지시를 거부했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다음 승무를 위한 최소한의 휴게시간을 확보하지 않고 부당한 배차지시를 하여 근로자2가 불가피하게 근로제공을 이행하기 어려웠던 것이 인정되므로 이를 사유로 사용자가 행한 정직3일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