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관리, 사례관리업무 및 자율이용프로그램 관리업무 소홀, 실버아카데미 이용자 만족도조사 관련 공문서 위조(문서번호 임의생성)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고, 그 외 사유는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보이지만,
판정 요지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만, 인정된 사유만으로도 양정이 과하지 않아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관리, 사례관리업무 및 자율이용프로그램 관리업무 소홀, 실버아카데미 이용자 만족도조사 관련 공문서 위조(문서번호 임의생성)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고, 그 외 사유는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보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관리, 사례관리업무 및 자율이용프로그램 관리업무 소홀 등 직무태만과 관련된 사유만으로도 중징계 사유에 해당될 여지가 있는 점, 사용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관리, 사례관리업무 및 자율이용프로그램 관리업무 소홀, 실버아카데미 이용자 만족도조사 관련 공문서 위조(문서번호 임의생
판정 상세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관리, 사례관리업무 및 자율이용프로그램 관리업무 소홀, 실버아카데미 이용자 만족도조사 관련 공문서 위조(문서번호 임의생성)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고, 그 외 사유는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보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관리, 사례관리업무 및 자율이용프로그램 관리업무 소홀 등 직무태만과 관련된 사유만으로도 중징계 사유에 해당될 여지가 있는 점, 사용자는 김해시의 출연기관으로 운영상 김해시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점, 사용자가 인사위원회의 해임 결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공로를 인정하여 정직 2개월로 감경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도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은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