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는 수탁기관의 변경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주체로서 독립성을 유지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권이 있음
나. 근로자가 ① 임의로 성과급 4,000여만 원을 산정하여 수령한 사실이 인정됨,
판정 요지
사용자의 예산 계획과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현저히 해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는 수탁기관의 변경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주체로서 독립성을 유지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권이 있음
나. 근로자가 ① 임의로 성과급 4,000여만 원을 산정하여 수령한 사실이 인정됨, ② 근거 없이 전 원장에게 2,500여만 원의 전별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됨, ③ 자금일보에 있던 예산내역을 삭제를 지시하고 동 예산을 부당성과급으로 전용하였음, ④ 업무담당자에게
판정 상세
가. 사용자는 수탁기관의 변경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주체로서 독립성을 유지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권이 있음
나. 근로자가 ① 임의로 성과급 4,000여만 원을 산정하여 수령한 사실이 인정됨, ② 근거 없이 전 원장에게 2,500여만 원의 전별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됨, ③ 자금일보에 있던 예산내역을 삭제를 지시하고 동 예산을 부당성과급으로 전용하였음, ④ 업무담당자에게 지급한 성과급 일부를 개인적으로 받아 편취하는 등 위 ①~ ④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다.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들은 사용자의 예산 운용과정의 투명성을 현저히 행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함, ② 근로자의 징계사유와 관련된 금액이 결코 적지 않음, ③ 근로자는 전 원장과 사실상 이해관계를 공유하면서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저해하였음, ④ 근로자는 자신의 비위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있
음.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라.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