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채용공고 시 1년 조건부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 결정을 한다고 명시한 점, ② 근로계약서와 인사규정, 신규채용사원 근무평가 규정, 연봉제 운영규정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판정 요지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채용공고 시 1년 조건부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 결정을 한다고 명시한 점, ② 근로계약서와 인사규정, 신규채용사원 근무평가 규정, 연봉제 운영규정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의 업무는 지국 관리를 하면서 신문 판매 영업을 하는 것으로서 업무의 성격상 지속적인 지국관리와 지국과의 유대를 통하여 신문 판매 영업을 하는
판정 상세
가.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채용공고 시 1년 조건부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 결정을 한다고 명시한 점, ② 근로계약서와 인사규정, 신규채용사원 근무평가 규정, 연봉제 운영규정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의 업무는 지국 관리를 하면서 신문 판매 영업을 하는 것으로서 업무의 성격상 지속적인 지국관리와 지국과의 유대를 통하여 신문 판매 영업을 하는 것이어서 단기 계약직이 수행할 업무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함.
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소속 국장의 정규직 전환 요청이 있었고, 인사평가도 적격인 ‘B’등급이었던 점, ② 인사위원회 평가자 중 3명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자에 대해 낮은 평가를 하고 있어 객관성과 합리성이 없어 보이는 점,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는 위 심의자료만을 근거로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사실상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