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고용승계 되었다고 볼 수 없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다.
판정 요지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고용승계 되었다고 볼 수 없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다.
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무기계약근로자등관리규칙에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계약의 해지, 재계약 등에 반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 노사협의회 시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 할 예정임을 설명한 점 등으로 보아 갱신기대권이 있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무성적평가
판정 상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고용승계 되었다고 볼 수 없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다.
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무기계약근로자등관리규칙에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계약의 해지, 재계약 등에 반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 노사협의회 시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 할 예정임을 설명한 점 등으로 보아 갱신기대권이 있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무성적평가를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 근거자료로 반영하기로 노동조합과 협의한 점, 노동조합이 근무성적평가 계획(안)에 대해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실시한바 평가위원 선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무성적평가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한 점, 근무성적평가가 자의적이고 부적정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합리적인 이유가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무기계약직 전환 심사대상자 모두 노동조합원이었고 그 중 일부가 전환되지 않은 것을 불이익취급으로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