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근로계약서가 유효하게 작성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1년으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한 후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자동 연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낸
판정 요지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계약서가 유효하게 작성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1년으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한 후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자동 연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낸 통고장의 내용에 따르면, 근로자는 임금, 근로시간, 업무수행 방법 등에 대하여 이견이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면담하는 등
판정 상세
가. ① 근로계약서가 유효하게 작성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1년으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한 후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자동 연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낸 통고장의 내용에 따르면, 근로자는 임금, 근로시간, 업무수행 방법 등에 대하여 이견이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면담하는 등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결국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 기간이 자동 연장되었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근로관계의 종료는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나. 근로자가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고, 임금, 근로시간 등에서 당사자 간 이견이 있었던 점 등의 상황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