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있는지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필요한 경우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명시되어 있는 점, 운전기사들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촉탁직 재고용 계약을 체결하여 온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판정 요지
정년 도달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것이라는 기대는 인정되나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년만료 통보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있는지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필요한 경우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명시되어 있는 점, 운전기사들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촉탁직 재고용 계약을 체결하여 온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근로자는 버스 운전기사로서 그 수행 업무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통사고 발생, 한 달 이상의 무단결근, 건강상의 이유 등을 근거로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한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될 만한 합리성이 있다고 보인다.
다.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정년만료 통보가 부당노동행위의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