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① 아파트 위·수탁관리 용역계약의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점, ② 사용자와 근로자들이 2차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서에 재계약을 원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사업운영과 그간의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① 아파트 위·수탁관리 용역계약의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점, ② 사용자와 근로자들이 2차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서에 재계약을 원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사업운영과 그간의 근무성적‧자질‧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계약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통보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① 아파트 위·수탁관리 용역계약의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점, ② 사용자와 근로자들이 2차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서에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① 아파트 위·수탁관리 용역계약의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점, ② 사용자와 근로자들이 2차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서에 재계약을 원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사업운영과 그간의 근무성적‧자질‧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계약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통보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2015년 상반기 업무적격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점, ② 업무적격성 평가서의 평가기간이 서로 다른 점, ③ 업무적격성 평가서에 동일한 피평가자에 대한 같은 항목에 대해서 서로 다른 점수를 부여한 점, ④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대상자를 직급별로 미리 할당하고 평가를 실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