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 정년이 단축된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도래하여 당연 퇴직 처리된 후 촉탁직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종료는 부당해고가 아니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2016년과 2018년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신청 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정년을 만 62세와 만 60세로 단축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각각의 단체협약은 노조법 제35조에 의한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2018년 단체협약이 정한 승무원의 정년 만 60세 규정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도 적용
됨. 단체협약 자치의 원칙상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이에 반하는 유리한 근로계약 내용의 우선 적용 관계에서는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봄이 타당함
나.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촉탁직 근로계약이 성립되었으며,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을 신뢰할 수 있는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택시운송업의 특성상 사용자가 근로자와 촉탁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
됨.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2019. 12. 31. 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음
다. 사용자가 분회장인 근로자를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 도래로 당연 퇴직한 후 촉탁직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