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 관계를 해지하였으나,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변경하면서 2016년 계약사항을 언급하는 등 갱신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어 기한 만료로 근로계약 해지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 요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로 새롭게 변경하였으나, ① 인사관리 규칙 제39조의 면직사유 및 채용계약서1과 2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채용계약서2를 작성하면서 사용자는 시간급 아르바이트 시급 적용 계획(안) 사본에 ”2016년 계약체결 시 1. 명절(설, 추석), 2. 월차수당, 3. (현실적) 인센티브 등을 고려하여 체결한다“라는 내용을 자필로 작성하여 근로자들에게 교부한 점, ③ 롯제제주면세점 제주상품 전용관 영업을 중단한 후 2016. 1. 28. 근로자들의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포함한 3명을 면세점 운영 지원 아르바이트로 신규 채용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내년 2월 새롭게 출발해야 하구
요. 매출 상승을 위해 여러모로 궁리해야 합니
다. 매니저들도 방법을 연구해보세요“ 등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들이 롯제제주면세점 제주상품 전용관 인테리어 확장공사 이후에도 근로를 계속할 수 있으리라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어 기한 만료로 근로계약 해지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 관계를 해지하였으나,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변경하면서 2016년 계약사항을 언급하는 등 갱신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어 기한 만료로 근로계약 해지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