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6.03.22
중앙노동위원회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일정한 주기(4학기 위촉 - 1학기 무위촉 - 4학기 위촉)에 따라 시간강사를 위촉하는 관행이 있다면 이에 따라 시간강사로 재위촉될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판정 요지
시간강사 재위촉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일정한 주기(4학기 위촉 - 1학기 무위촉 - 4학기 위촉)에 따라 시간강사를 위촉하는 관행이 있다면 이에 따라 시간강사로 재위촉될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시간강사로 재위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
다. 다만, 강의과정 개편 및 강의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강의평가 결과를 재위촉에 반영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시간강사로 재위촉하지 않은 것이 부당해고
판정 상세
일정한 주기(4학기 위촉 - 1학기 무위촉 - 4학기 위촉)에 따라 시간강사를 위촉하는 관행이 있다면 이에 따라 시간강사로 재위촉될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시간강사로 재위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
다. 다만, 강의과정 개편 및 강의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강의평가 결과를 재위촉에 반영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시간강사로 재위촉하지 않은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