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일정한 절차를 거쳐 요건이 충족되어 여러 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됨으로써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합리적 이유없이 재계약을 거절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근로자가 대학교와 정규 교과목 강의를 업무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강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는「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① 근로자와 대학교가 일정한 절차와 요건에 따라 4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해온 점, ② 근로자에 대한 불법과외 관련 1차 민원이 제기된 후에도 학과장이 예전처럼 교무과장에게 근로자의 재계약 진행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한 점, ③ 근로자가 강의한 정규 교과목이 상시․계속적으로 필요한 과목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학교와 근로자 사이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불법과외 1차 민원이 접수되자 대학교는 조사를 한 후 제보자에게 근로자의 과외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한 점, ② 제보자가 대학교에 다시 불법과외 민원을 제기하자 대학교는 제보내용에 첨부된 녹취서만을 근거로 하여 이에 대한 조사․확인없이 근로자가 과외를 하였다고 결론을 내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학교는 근로자에 대해 합리적 이유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으므로 이러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