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주장하나 ① 2015. 5. 19. 최초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을 기재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두 번째 근로계약기간의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기각 으로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주장하나 ① 2015. 5. 19. 최초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을 기재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두 번째 근로계약기간의 판단: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주장하나 ① 2015. 5. 19. 최초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을 기재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두 번째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31일)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12월 말일까지로 해석되는 점, ③ 근로계약이 형식적이라고 볼 만 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동료 반장으로부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은 바 있어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기대할 만한 내용을 찾을 수 없는 점, ②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어 체결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의 주장 외에 갱신기대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판정 상세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주장하나 ① 2015. 5. 19. 최초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을 기재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두 번째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31일)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12월 말일까지로 해석되는 점, ③ 근로계약이 형식적이라고 볼 만 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동료 반장으로부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은 바 있어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기대할 만한 내용을 찾을 수 없는 점, ②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어 체결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의 주장 외에 갱신기대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