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정년이 도래된 이후에도 8년 이상을 근무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기간만료로 인한 해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촉탁직 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정년이 도래된 이후에도 8년 이상을 근무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기간만료로 인한 해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다. 판단: 근로자는 정년이 도래된 이후에도 8년 이상을 근무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기간만료로 인한 해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이 사건의 경우 ① 고용형태를 변경하는 ‘촉탁직 근로계약’은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유효하게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기나 강박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③ 취업규칙 제25조에 정년 이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사용자는 근로자와 처분문서를 통해 고용형태를 ‘촉탁직’으로 변경하여 당사자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 기간을 정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사용자와 합의하에 작성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촉탁직’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갱
판정 상세
근로자는 정년이 도래된 이후에도 8년 이상을 근무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기간만료로 인한 해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이 사건의 경우 ① 고용형태를 변경하는 ‘촉탁직 근로계약’은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유효하게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기나 강박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③ 취업규칙 제25조에 정년 이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사용자는 근로자와 처분문서를 통해 고용형태를 ‘촉탁직’으로 변경하여 당사자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 기간을 정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사용자와 합의하에 작성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촉탁직’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