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비위행위로 삼은 ‘전결규정 위반’과 ‘클레임 비용 과다산정으로 인한 회사 손해 발생’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비위행위로 삼은 ‘전결규정 위반’과 ‘클레임 비용 과다산정으로 인한 회사 손해 발생’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판단: 사용자가 비위행위로 삼은 ‘전결규정 위반’과 ‘클레임 비용 과다산정으로 인한 회사 손해 발생’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중대하므로 강직 처분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고의적으로 사용자의 전결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협력사가 청구한 클레임 비용을 8회 분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중국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분담률을 적용하였고 사용자 또한 상당 기간 분담률을 문제 삼지 않았으므로 분담률 적용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큰 점, ③ 사용자가 정확한 금전적 손실 금액을 산출하지 못하고 업무 담당자와 부서장이 있는 상황에서 팀장인 근로자가 얼마나 책임이 있는지 특정하지 못해 비위의 도가 중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고의가 있거나 비위의 도가 중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직급을 강등시키고 연봉을 하락시킨 중징계 처분은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강직’이라는 징
판정 상세
사용자가 비위행위로 삼은 ‘전결규정 위반’과 ‘클레임 비용 과다산정으로 인한 회사 손해 발생’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중대하므로 강직 처분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고의적으로 사용자의 전결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협력사가 청구한 클레임 비용을 8회 분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중국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분담률을 적용하였고 사용자 또한 상당 기간 분담률을 문제 삼지 않았으므로 분담률 적용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큰 점, ③ 사용자가 정확한 금전적 손실 금액을 산출하지 못하고 업무 담당자와 부서장이 있는 상황에서 팀장인 근로자가 얼마나 책임이 있는지 특정하지 못해 비위의 도가 중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고의가 있거나 비위의 도가 중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직급을 강등시키고 연봉을 하락시킨 중징계 처분은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강직’이라는 징계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에 대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