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3.24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수습해고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동 계약서 제4조에최초 입사한 날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규정된 점, ② 사용자가 자필로 작성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득할 시 정규직으로 계약하기로 한다.
판정 요지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
판정 상세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동 계약서 제4조에최초 입사한 날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규정된 점, ② 사용자가 자필로 작성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득할 시 정규직으로 계약하기로 한다.’라는 약정은 관리소장의 일반적인 선임 절차를 명시한 것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근로계약서 제4조의 효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근로계약 체결 시 정한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을만한 특별한 사정이 달리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중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된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