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2년의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기간만료 후 재계약이 없으면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의 경우 정관에 연임 규정이 정해져 있고, 주주총회의 승인으로 연임이 된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적용하기는 어려워
판정 요지
구제신청 이전에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2년의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기간만료 후 재계약이 없으면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의 경우 정관에 연임 규정이 정해져 있고, 주주총회의 승인으로 연임이 된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적용하기는 어려워 판단: ① 근로계약서에 2년의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기간만료 후 재계약이 없으면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의 경우 정관에 연임 규정이 정해져 있고, 주주총회의 승인으로 연임이 된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③ 감독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면직 등 징계조치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연임 절차를 진행할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는 구제신청 이전 계약기간만료로 유효하게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① 근로계약서에 2년의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기간만료 후 재계약이 없으면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의 경우 정관에 연임 규정이 정해져 있고, 주주총회의 승인으로 연임이 된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③ 감독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면직 등 징계조치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연임 절차를 진행할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는 구제신청 이전 계약기간만료로 유효하게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