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외래강사 위촉에 대한 권한은 대학의 총장에게 있고, 실제 2016년도 1학기 외래강사를 총장이 위촉하였던 점, ② 학과장으로부터 2016년도 1학기 강의를 배정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2016년도 1학기 외래강사 신규 위촉 비율이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인 전문대학 외래강사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① 외래강사 위촉에 대한 권한은 대학의 총장에게 있고, 실제 2016년도 1학기 외래강사를 총장이 위촉하였던 점, ② 학과장으로부터 2016년도 1학기 강의를 배정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2016년도 1학기 외래강사 신규 위촉 비율이 약 30%에 달하는 점, ④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재위촉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점, ⑤ 근로자가 대학에서 단기간 강의를 한 점 등을 종
판정 상세
① 외래강사 위촉에 대한 권한은 대학의 총장에게 있고, 실제 2016년도 1학기 외래강사를 총장이 위촉하였던 점, ② 학과장으로부터 2016년도 1학기 강의를 배정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2016년도 1학기 외래강사 신규 위촉 비율이 약 30%에 달하는 점, ④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재위촉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점, ⑤ 근로자가 대학에서 단기간 강의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