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2013. 6. 27. 입사하여 6개월 단위로 5회 반복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는 점,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경비직의 정년을 만 65세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정년을 도과하지 않았다는 점,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따라 경비반장으로서의 임기가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사유가 해고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부당해고로 인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2013. 6. 27. 입사하여 6개월 단위로 5회 반복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는 점,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경비직의 정년을 만 65세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정년을 도과하지 않았다는 점,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따라 경비반장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규정상 고용형태가 ‘정규직’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는 점, 사용자가 경비직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서 정한 바에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2013. 6. 27. 입사하여 6개월 단위로 5회 반복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는 점,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경비직의 정년을 만 65세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정년을 도과하지 않았다는 점,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따라 경비반장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규정상 고용형태가 ‘정규직’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는 점, 사용자가 경비직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년인 만 65세까지 고용이 보장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갱신 거절의 사유로 업무지시 미이행 등을 들고 있으나,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목적으로 밝힌 사유들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정도로 합리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