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무기계약직 전환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자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② 사용자는 규정에 근거하여 재고용 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점, ③ 사용자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의 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한 해고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무기계약직 전환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자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② 사용자는 규정에 근거하여 재고용 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점, ③ 사용자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의 사유만으로 고용관계가 해지된 사례가 없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음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재고용에
판정 상세
가. 무기계약직 전환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자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② 사용자는 규정에 근거하여 재고용 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점, ③ 사용자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의 사유만으로 고용관계가 해지된 사례가 없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음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재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근무성적이 불량하지 않았던 점, ② 재고용 불가를 결정한 직접적인 원인이 근로자의 교통사고 유발 사실인 점, ③ 사용자가 교통사고 전력을 가진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정직 처분에 그친 사례가 있는 점, ④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무기계약직의 경우 신분상 불이익이 없는 반면 계약직 근로자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관계가 해지되어 형평성에 반하는 점, ⑤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 불가 결정은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