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제 근로계약인지 ① 입사 이후, 매년 당사자 이의 없이 계약기간이 자동적으로 연장되어 근무하여 왔던 점, ② 근로계약기간의 변경에 대해 근로자와 합의한 사실이 없었던 점, ③ 계속 근무 권유시 계약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던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와 합의 없이 근로계약기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처분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 근로계약인지 ① 입사 이후, 매년 당사자 이의 없이 계약기간이 자동적으로 연장되어 근무하여 왔던 점, ② 근로계약기간의 변경에 대해 근로자와 합의한 사실이 없었던 점, ③ 계속 근무 권유시 계약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던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기간제 근로계약이 아니라면) 근로관계 종료처분에 정당성이 있는지 ① 근로자와 2015. 12.
판정 상세
가. 기간제 근로계약인지 ① 입사 이후, 매년 당사자 이의 없이 계약기간이 자동적으로 연장되어 근무하여 왔던 점, ② 근로계약기간의 변경에 대해 근로자와 합의한 사실이 없었던 점, ③ 계속 근무 권유시 계약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던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기간제 근로계약이 아니라면) 근로관계 종료처분에 정당성이 있는지 ① 근로자와 2015. 12. 31.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에게 해고를 할 만한 책임 있는 사유를 발견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계약 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