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의 출․퇴근시간 준수 불량, 직인 무단사용 및 혼란 야기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② 사용자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전 집행부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거부한 점, 보고되지 아니한 회의 안건을 임의로
판정 요지
출․퇴근시간 준수 불량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사유가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깨뜨릴 정도에 이르러 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의 출․퇴근시간 준수 불량, 직인 무단사용 및 혼란 야기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② 사용자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전 집행부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거부한 점, 보고되지 아니한 회의 안건을 임의로 포함하는가 하면, 신임 집행부의 승인 없이 회의 개최 및 결과 안내문을 일방적으로 게시한 행위는 근로자로서 지켜야 할 복무규율을 준수하
판정 상세
① 근로자의 출․퇴근시간 준수 불량, 직인 무단사용 및 혼란 야기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② 사용자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전 집행부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거부한 점, 보고되지 아니한 회의 안건을 임의로 포함하는가 하면, 신임 집행부의 승인 없이 회의 개최 및 결과 안내문을 일방적으로 게시한 행위는 근로자로서 지켜야 할 복무규율을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계질서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근로자의 행위는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깨뜨릴 정도에 이르러 양정도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처분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