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의 계약직근로자 관리규정은 계약기간 만료를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 별도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의무 또는 요건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주장하는 재계약 약속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고, 근로자가 지명한 미래전략본부장을 인사권자로 볼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당연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의 계약직근로자 관리규정은 계약기간 만료를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 별도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의무 또는 요건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주장하는 재계약 약속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고, 근로자가 지명한 미래전략본부장을 인사권자로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는 기부유치를 기대하여 모금사업팀을 신설하고 근로자를 팀장으로 채용하였으나 성과가 없어 모금사업팀을 해체한바, 사용자가 계약 ① 사용자의 계약직근로자 관리규정은 계약기간 만료를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 별도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의무 또는 요건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주장하
판정 상세
① 사용자의 계약직근로자 관리규정은 계약기간 만료를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 별도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의무 또는 요건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주장하는 재계약 약속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고, 근로자가 지명한 미래전략본부장을 인사권자로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는 기부유치를 기대하여 모금사업팀을 신설하고 근로자를 팀장으로 채용하였으나 성과가 없어 모금사업팀을 해체한바,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근로자를 고용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사용자가 2015. 9. 24. 내부품의를 통해 근로자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를 결정한 후 근로자에게 새로운 업무를 부여하기 위해 인사발령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