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 및 동료직원들의 거부의사에도 이루어진 상시녹음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는 점, 보안관리 사항·개인정보의 노출 우려가 있는 점, 개인의 인격권 내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점, 직원 간 소통단절·사기저하·직장분위기 훼손
판정 요지
""기각""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타당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 및 동료직원들의 거부의사에도 이루어진 상시녹음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는 점, 보안관리 사항·개인정보의 노출 우려가 있는 점, 개인의 인격권 내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점, 직원 간 소통단절·사기저하·직장분위기 훼손 등이 있는 점, 업무불편과 능률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녹음내용의 자의적 활용 및 전파우려가 있는 점 등이 인정되고 상시녹음을 중지하라는 지시를 3차례 지속적으로 거부·불이행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 및 동료직원들의 거부의사에도 이루어진 상시녹음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는 점, 보안관리 사항·개인정보의 노출 우려가 있는 점, 개인의 인격권 내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점, 직원 간 소통단절·사기저하·직장분위기 훼손 등이 있는 점, 업무불편과 능률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녹음내용의 자의적 활용 및 전파우려가 있는 점 등이 인정되고 상시녹음을 중지하라는 지시를 3차례 지속적으로 거부·불이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동일한 사안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고도 재차 상시녹음를 하여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점, 사용자와 직장상사의 지시를 3차례 거부한 점, 상시녹음으로 직원불신을 조장하고 화합을 저해하며 건전한 직장질서를 해치는 점, 계속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처분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절차를 준수하는 등 해고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