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근로자가 서울시 운행실태 점검에 따른 적발, 복장불량(2회), 인사 미실시 등의 징계사유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의 80% 과실로 인해 차내 안전사고가 발생되었고, 자체 운행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③
판정 요지
차내 안전사고 유발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정직 5일로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근로자가 서울시 운행실태 점검에 따른 적발, 복장불량(2회), 인사 미실시 등의 징계사유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의 80% 과실로 인해 차내 안전사고가 발생되었고, 자체 운행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위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징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는 양정이 과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근로자가 서울시 운행실태 점검에 따른 적발, 복장불량(2회), 인사 미실시 등의 징계사유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의 80% 과실로 인해 차내 안전사고가 발생되었고, 자체 운행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위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징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는 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에게 취해진 징계양정이 취업규칙상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사용자는 실질적으로 ‘승무정지’와 ‘정직’의 개념을 혼용하고 있고, 일수에 따른 구분만 있을 뿐 승진·승급 등의 불이익이 없는 등 효력에 있어서도 차이가 없으며, 근로자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이전 징계이력이 있어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따라 가중할 수 있음에도 배려차원에서 가중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직 5일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